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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에서 만 19세부터 만 34세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하니 하단 신청방법과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해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월세가 60만원 초과할 경우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
2. 지원내용
1️⃣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월별 분할지급)
2️⃣지원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 신청기간
1️⃣만 19세 ~ 만 34세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2️⃣만 35세 ~ 만 39세 : 2023년 4월 24일 ~ 2023년 8월 21일
4. 신청방법
1️⃣만 19세 ~ 만 34세 :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2️⃣만 35세 ~ 만 39세 :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5. 제출서류
1️⃣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서(하단에 신청서 양식 첨부)
2️⃣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3️⃣소득재산신고서
4️⃣임대차계약 증빙서류
5️⃣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청년 본인 통장사본
7️⃣부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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