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의왕시에서 저출산과 혼인기피 현상 같은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지자체 복지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대상주택 | 의왕시 소재 주택 전용면적 85m²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거주기준 | 신혼부부 모두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혼인기준 | 201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사업 연도 직전 7년) |
2. 지원내용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3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3.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공고문과 신청서류를 함께 첨부해드리니 미리 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타
복지로 또는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바로가기
✅의왕시 홈페이지 : 바로가기
반응형
'복지로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신청방법 (0) | 2023.08.15 |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3.04.17 |
2023년 경기도 안양시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한시적) (0) | 2023.04.17 |
2023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최대 1040만원 지원 (0) | 2023.04.16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소득 조건 자격 및 방법 (0)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