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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신청방법

by 오치맘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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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1인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기간중 최대 14일 동안 하루당 89,250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단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바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입원 유급휴가) 지원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로 입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입원 및 검진 발생 전월부터 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기준
기준 시기
서울시 거주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3개월(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45일 이상 개인사업
소득, 재산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 가구 8,987,0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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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지원금 신청은 상시 받고있으며,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형유급병가 사이트를 통해 신청(https://sickleave.seoul.go.kr)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기타 등기우편으로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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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4.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서울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연락처
자치구 전화번호 자치구 전화번호
강남구 02-3423-7125
02-3423-7129
강동구 02-3425-6842
02-3425-6808
강북구 02-901-7774
02-901-7767
강서구 02-2600-5905
02-2600-5979
관악구 02-879-7066
02-879-7177
광진구 02-450-1968
02-450-1954
구로구 02-860-3157
02-860-2611
금천구 02-2627-2689
02-2627-2710
노원구 02-2116-4366
02-2116-4528
도봉구 02-2091-4523
02-2091-4524
동대문구 02-2127-5193 동작구 02-820-9567
02-820-9393
마포구 02-3153-9044
02-3153-9048
서대문구 02-3140-8380
02-330-8852
서초구 02-2155-8133
02-2155-8053
성동구 02-2286-7144
02-2286-7014
성북구 02-2241-6003
02-2241-6015
송파구 02-2147-4887
02-2147-4875
양천구 02-2620-3935
02-2620-3939
영등포구 02-2670-4821
02-2670-4822
용산구 02-2199-8103
02-2199-8128
은평구 02-351-8801
02-351-8803
종로구 02-2148-3685
02-2148-3696
중구 02-3396-6423
02-3396-6379
중랑구 02-2094-074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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