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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위해 들어간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니 소진 전 빨리 아래 내용과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
2. 신청 자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중인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의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
보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의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 1.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5.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3. 제출 서류(온라인)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 필수 제출
7️⃣ 본인명의 통장사본
8️⃣ (방문접수 시 추가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 시 PDF파일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4. 선정결과 발표
1️⃣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2️⃣ 심사 및 결과 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
3️⃣ 보증료 지원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5. 이의신청
선정결과 이의신청 | |
신청기한 |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
결과통지 | 30일 이내 |
6.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1599-00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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