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예산은 40조 원정도이며, 현재 재원의 44%를 소진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대 한도 5억, 최저 금리 4%까지! 재원이 소진되기전에 고정금리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 금리
만기까지 4.15% ~ 4.45% 범위 안에서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까지 적용받게 된다면 최저 4.05%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우대 금리
그렇다면 낮은 금리를 받기위해 우대금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신이 해당자인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사회적 배려층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금리가 적용 됩니다.
✅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각 항목별로 0.4%
✅ 신혼부부 0.2%
해당 항목중 최대 2가지 항목을 중복적용하여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시 0.2% 추가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가산금리
만약 해당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1%의 가산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 투기지역 : 주택 가격 및 토지 등의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은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하는 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4. 신청 서류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신청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시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준비 서류 | |
관할 지사 및 온라인 |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또는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에 해당)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필요)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
5. 신청 자격 조건
✅ 민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성년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재된 자
✅ 채무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배우자가 소유자가 될 경우
✅ 소득 제한X,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경우(단,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
6. 상환 방식
상환 방식에는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시,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사전 심사를 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출 만기 기간을 50년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중 40년, 50년은 신혼가구 또는 만 34세 ~ 만 39세 이하라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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