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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 환급 신청 및 기간(feat.자리톡)

by 오치맘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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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걸 알고계셨나요? 2023년 기준으로 월세액의 12% 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입니다. 모르셨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최대 5년 이내 월세내역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글을 확인하신 지금이 가장 빠른때이니 놓치지마시고 바로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1. 월세 환급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자리톡이라는 서비스를 통한 월세 환급방법입니다.

자리톡이란 임대인들이 사용하는 무료 임대관리 서비스로서 해당 어플을 통해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월세 환급 신청등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신청 바로가기

 

2. 자리톡 환급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월세 환급도 가능하지만 신청방법이 조금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만약 자리톡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환급액이 자동계산되어 나타나기때문에 이용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리톡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리톡 홈페이지 접속 또는 어플 접속

2. 세입자 선택

3.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클릭

4. 보증금 및 월세 입력

5. 환급액 확인(자동계산)

 

3. 자리톡 월세 환급 대상

자리톡을 이용해서 월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단의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조건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택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2. 무주택 세대주

3.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

4.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5.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소지가 동일한 자

6. 국민주택 또는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7. 전입 신고를 한 후의 기간부터 세액공제 신청 가능

8. 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공제대상자

월세 환급신청 바로가기

 

4. 환급 신청시 필요서류

자리톡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조회하였을 때 환급받을 지급액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위해 5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놓치지않고 환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2. 현금영수증

3. 계좌이체 영수증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5. 무통장 입금내역

 

5.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자리톡을 이용하여 받는 공제는 세액공제인데요. 이 차이점을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어떤 공제를 받고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세액 공제란 월세를 지불하고있는 임차인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득 공제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니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세액 공제보다는 소득 공제가 더 알맞은 방법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톡과 월세환급방법 및 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당되는 대상들이 있다면 손해보지마시고 전부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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