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에 대해 얘기해보려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씩 누구나 해야하는 과정이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원천징수의무자가 먼저 원천징수하고, 직전년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본 뒤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며,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말정산시 세액이 결정되는 방법
전년도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만을 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된다. 여기서 소득공제 대상금액들을 정리하게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때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있다. 그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후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된다. 먼저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였을때 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 더 적을 경우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3. 연말정산 진행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들어갔을때 보이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한 후 누락 자료 수집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하게 된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 계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고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하면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징되게 된다. 이때 누락분이 있었다면 경정청구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이전의 연말정산시에는 직접 카드사용내역들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공제되어야 될 항목들을 선택해서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
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더 나아가 이제는 일괄 제공 동의라는 서비스까지 나온 상태이다.
이는 그동안은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 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PDF로 다운받아서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하는 방법을 더욱더 간소화 하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를 진행하게 되면, PDF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받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심지어 부양가족까지 등록이 가능하여, 홈택스에서 모든 걸 진행 가능하다는 점이 편리하다.
해당 서비스가 나온 지는 약 2년 정도 되었으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편리한 서비스로 많은 관심을 받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6.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의 주로 찾는 메뉴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근로자)' 항목이 있으며, 해당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신청인(근로자)의 이름이 뜨고 제공할 회사를 선택한 후,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을 체크해주시고 확인(동의)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 동의를 진행하러 들어갔는데, 받는 회사 부분에서 재직 중인 회사가 뜨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명단 입력에서 누락된 경우 그럴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부양가족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부양가족 신청 방법은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항목으로 들어가 신청할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을 진행 후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7.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대부분의 명세는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지만, 혹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제출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현재는 불러와지고 있지만 직접 구매하지 않아 불러와지지 않는 안경구매명세라던가, 주택청약내역, 기부금 등 전체적으로 명세를 확인해보시고 불러와지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검토를 진행하신 후 누락 건이 없도록 직접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8. 공제 시 이월이 가능한 기부금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서 누락 없이 자료를 많이 제출하시고 최대 환급만큼 환급이 가능하게 되면 자료가 있음에도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기부금은 다른 공제명세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월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연말 정산 시에 최대 환급으로 인해 공제에 들어가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대신 모든 기부금이 이월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만 이월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다음부터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의 큰 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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