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 2023년 소득세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세율표와 소득세 계산법, 소득세 계산기, 신고방법과 신청서 양식까지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란?
소득세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모두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일반적인 부분은 공통되지만, 원리나 적용, 문제점 등의 차이로 따로 구분하여 제도화되어있습니다.
2. 소득세율표
2023년 소득세율표를 보여드립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이 결정되며, 누진공제가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득세율표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3. 소득세 계산법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 계산기 파일을 첨부해드리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 해당 방법 중 한가지를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식을 함께 첨부해드리니 해당 사업신고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않거나 과세표준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경우 최대 납부금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1️⃣홈택스 접속하기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2️⃣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탭 접속
3️⃣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4️⃣신고서 작성 및 제출
5️⃣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자동 불러오기 가능)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1️⃣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접속하기 (안드로이드 : 손택스, 앱스토어 : 손택스)
2️⃣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탭 접속
3️⃣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4️⃣신고서 작성 및 제출
5️⃣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자동 불러오기 가능)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1️⃣장부작성 등 세무대린의 도움을 받아 신고(신고 대행비 발생 : 개인 사업자 기준 대략 2-30만원)
✅ 서면신고
1️⃣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세무서에 방문 또는 세무서내 비치된 신고 서식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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