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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적었던 근로자들을 위해 매년 반기 또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혹시나 대상자인데 신청을 하지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
- 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위의 배너를 누르셔서 대상자 확인 진행
- 추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문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구분 | 신청 기한 | 지급 예정일 |
2022년 정기 신청 | 2023.05.01 ~ 2023.05.31 | 2023년 8월말 |
2022년 하반기 신청 | 2023.03.01 ~ 2023.03.15 | 2023년 6월말 |
2023년 상반기 신청 | 2023.09.01 ~ 2023.09.15 | 2023년 12월말 |
- 근로소득자 :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자 :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 금액 | |
정기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
반기 근로장려금 | 상반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
하반기 | 정산통합의 산정 |
※ 대상자 확인 및 신청시에 예상금액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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