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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해당 기부금을 지자체에서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행정안전부와 243개의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우선 기부하려는 지자체가 대상 지자체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부 지자체 확인방법 클릭
기부하려는 지역을 확인하셨다면 기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 고양사랑 e음(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부 (고양사랑 e음 : 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여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 기부금액별 혜택 정리
기부금액 | 기부자 총 혜택 | 세액공제(16.5%) | 답례품(30%) |
10,000 | 13,000 | 10,000 | 3,000 |
20,000 | 26,000 | 20,000 | 6,000 |
30,000 | 39,000 | 30,000 | 9,000 |
40,000 | 52,000 | 40,000 | 12,000 |
50,000 | 65,000 | 50,000 | 15,000 |
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500,000 | 316,000 | 166,000 | 150,000 |
1,000,000 | 548,500 | 248,500 | 300,000 |
5,000,000 | 2,408,500 | 908,500 | 1,500,000 |
고향사랑기부제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경제, 고향경제를 살리며, 지역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고 추가로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혜택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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