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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by 오치맘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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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안내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오납부로 초과된 돈을 납부했다면 이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3년이 기한이므로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지금 바로 환급금이 있는지 하단의 방법을 통해 조회해보시고 있으시다면 한번에 신청까지 하셔서 숨은 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개인이 의료비로 지출하는 액수의 최대치가 정해져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 이 최대치를 넘는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다면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을 통해 그 금액을 환급해주는게 설명드리는 건강보험환급금입니다. 금액은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의료비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지불한 연간 건보료 총액이 2023년 기준 보험료 분위에 따라 87만원-7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 사후환급 : 환자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측에서 초과금에 대해 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 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 건강보험료 환급금(지원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안내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환급금이 있는지 금액 조회가 가능하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안내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환급금(지원금) 조회를 완료하셨는데 환급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조회완료 후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서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기타

✅ 초과금 환급분의 경우 환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신청

✅ 치매나 장기 입원중인 환자 또는 출국, 군입대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해야 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필요

✅ 직계존비속 이외의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환자 신분증을 공단에 제출 필요

기타 문의사항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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